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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서상원 대표, 4년전 ‘무자본 M&A’ 시도 의혹…당국 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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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서상원 대표, 4년전 ‘무자본 M&A’ 시도 의혹…당국 검증 논란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22년 만에 제 4통신사가 선정됐지만 사업자 검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이끄는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과거 본인 소유의 키위플러스 등을 이더블유케이(EWK·현재 케일럼으로 사명 변경)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 방식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EWK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제조업체 키위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서상원 대표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받아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스테이지파이브를 운영 중이었으며 본인이 설립한 키위플러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었다.

EWK는 카카오와 서상원 키위플러스 전 대표의 보유 지분 60%가량을 인수했는데 인수 대가는 각각 315억원과 65억원 규모로 전해진다.

당시 키위플러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카카오마저 포기한 기업을 EWK 입장에서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WK도 2019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380억원이라는 인수 자금이 부담이 되는 상태였다.

서상원 대표는 계약 체결 후 EWK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키위플러스와 EWK 양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EWK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으로 키위플러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본시장을 찾았고 여러 차례 잔금 납입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후 2021년 서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EWK 주식 19만5천497주(지분율 1.33%)를 전량 장내 매각했다.

서 대표와 함께 EWK 지분을 가지고 있던 키위플러스 출신 고위 관계자들도 지분을 장내 매각하면서 지분 처분 이익을 얻었다.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해 무자본 M&A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정황이다.

 

◇ 속내는 모르지만 결국 '무자본 M&A' 정황…업계 비판

 

무자본 M&A란 자본을 거의 또는 전혀 투입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 창출 능력을 활용해 인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이에서 한 때 인기를 끌었고, 전환사채(CB)가 자금 조달에 주로 활용됐다.

중소·벤처기업은 CB 발행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분을 넘기고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대주주의 편법 지분 확대나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EWK의 키위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잔금 지급이 여러 차례 미뤄졌고, 이후 CB 발행 등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

결국 성공적인 M&A가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로 돌아갔다.

키위플러스 인수로 시너지를 기대했던 지열발전설비 업체 EWK는 현재 사명을 케일럼으로 바꾼 상태다.

항공업 등으로 신사업을 모색하는 등 키위플러스를 인수할 때와는 사업 영역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비상장이던 키위플러스는 EWK로 합병되며 우회상장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서상원 대표는 EWK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키위플러스와 EWK의 자금 거래가 IB 시장에서는 무자본 M&A의 대표 사례로 회자됐다”면서 “당시 관련해 문제 인식이 크지 않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통해 코스닥 기업 무자본 M&A를 시도하며 주주 피해가 속출했고, 당국에서도 규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재조명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과기정통부, 적격성 심사에 '구멍' 지적…등록제 변경 '부작용' 평가도

 

일각에서 제 4통신사를 이끌 수장의 과거 무자본 M&A 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의 적격 심사 기준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가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갈음된 측면은 있지만, 재무적 심사 외에도 사업자에 대한 이력과 적격성을 따졌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등록제로 변경했다.

통신업계의 오랜 과점 체제를 깨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허가제는 신청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과 재정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반면, 등록제는 신청 법인의 재정 능력을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바꾸고,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허가제 당시에는 사업자가 결격 사유 소지가 있을 시 감점이 부여돼 선정 가능성이 떨어졌지만, 등록제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사업자에 대한 이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나 폐지 명령 불이행 등이다.

과거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적이 없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를 늘려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권을 줬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 심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형 판결이 없고 결과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가 없다고 해도 통신업이라는 국가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과거 이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카카오와의 계열 분리 여부와 향후 잔금 지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 4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통신 사업권을 담보로 한 불안정한 자금 유치일 수 있다. FI들이 스테이지엑스의 사업권과 통신 기지국 등 자산을 담보로 투자에 나서고 향후 빠르게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말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주체)가 투자받은 자금으로 카카오에 잔금 지급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미래 사업을 담보로 돈을 끌어모아 카카오에게 잔금을 치르는 셈이다.

사안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로부터 주파수 할당 당시 이력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문제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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